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689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00,858원과 그중 127,844,586원에 대하여는 2007. 7. 6.부터 2008. 2.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9,900,858원과 그중 127,844,586원에 대하여는 2007. 7. 6.부터 2008. 2. 2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