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573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잠수기어선 B(3.89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06:00경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9:40경부터 11:05경까지 삼천포항의 항계 안으로서 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삼천포 북방파제 남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잠수부를 입수시켜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약 20kg 을 채취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혐의에 대한)
1. B 삼천포 항계내 조업 위치도
1. 개항질서법 현장 채증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