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과 정비공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93년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97 | 조특 | 1998-12-28
문서번호
법인46012-4097 (1998.12.28)
세목
조특
요 지
′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별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정비공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93년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 ′93년 중 정비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