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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7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기준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 ~ 4년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가중되어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 ~ 6년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총 119,474,500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