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2018누48337 판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8731(2018.05.01)

제목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

요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적절함

사건

2018누48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오oo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873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88,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2, 15호증"으로 고친다.

○ 5면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