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14 2019가단527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666,666원, 피고 C, D, E은 각 11,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666,666원, 피고 C, D, E은 각 11,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