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5466
주주명의변경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주식 및 출자지분은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별지 목록 기재 주식 및 출자지분은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가. 피고 주식회사 D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