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뺨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엉덩이 수회 가격하고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 양측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호사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