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2016. 4. 1. 아래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의정부지방법원 C). 원고 소유 지분 비고 원고 1, 4~7, 9, 11, 12, 14, 16~18, 20~24, 26~28 각 2/54 원고 2, 3, 8, 10, 19, 25 각 1/54 원고 13, 15 각 4/54 합계 54/54
나. 한편, 제1심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청구취지 기재 ‘자’ 및 ‘차’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의 남편으로서 위 건물 중 ‘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D은 2019. 5. 31.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2/54)을 매수하여 2019. 6. 4.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각 건물 중 ‘차’ 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그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원고 B 제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