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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01:4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인 E(16) 등 4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3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