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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1. 07:29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는 흰색 치마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319 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07:5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검정색 구두를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76 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08: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보리 색 구두를 신은 피해자 D( 여, 24세) 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사진 280 장을 몰래 연속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5. 11. 07:29 경 촬영된 성명 불상자의 사진

1. 5. 11. 07:54 경 촬영된 성명 불상자의 사진

1. 5. 11. 08:10 경 촬영된 피해자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8. 유사한 범행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