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8. 11.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4522호 지급명령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주식회사 엠비씨미술센터로부터 키자니아 1층 로비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와 위 공사 중 목공사 및 가구 공급과 설치공사(이하 ‘키자니아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키자니아 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13. 1. 18.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1. 18. 3,0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8. 20.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상계지점)으로부터 목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와 함께 위 목공사(이하 ‘국민은행 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2013. 5. 13. 1,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6. 28.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0.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창원 영플라자 증축 및 리뉴얼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와 함께 위 공사 중 목공사(이하 ‘창원롯데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2013. 5. 21. 16,3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6. 24.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9. 30. 61,7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키자니아 공사, 국민은행 공사, 창원롯데공사의 각 대금 중 34,864,850원(2015. 5. 22. 현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4522호로 위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시법원으로부터 2015. 7. 17. ‘원고는 피고에게 34,864,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