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7.9.자 2014루118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루1181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피신청인,피항고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4. 6. 2.자 2014아7037 결정
결정일
2014.7.9.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4. 3. 27. 한 사업자선정공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0798호 사업자선정공고 취소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구
판사정영식
판사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