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하집1995-2, 287]
고입내신을 위한 체력검사종목인 1,000m 오래달리기 중 학생이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담당교사들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일반적으로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그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종목이므로, 그 체력검사를 담당하는 교사들로서는 사전에 체력검사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담당교사들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1.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3,112,267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9. 16.부터 1995. 7. 2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4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94. 9.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된 사실
(가) 피고 산하의 창원 명서중학교는 1994. 9. 16. 명서중학교 운동장에서 199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1,000m 오래달리기의 6종목의 검사로 이루어지고, 위 6종목의 검사에 각 20점씩을 배당하여 120점을 총점으로 평가한 후 120점 중 72점 이상이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체력검사는 같은 날 09:00경 교장의 훈화 및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실시되어서 오전 중에 검사종목 중 100m 달리기,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의 검사가 실시되었고, 12:30경부터 14:00경까지의 점심식사시간 후 다시 1,000m 오래달리기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소외 인은 오전에 검사한 종목만으로 총점 80점을 얻어 내신점수 20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다시 15:40경 1,000m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980여m를 달려 결승선 약 20m를 남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 위 학교 체육교사인 소외 1과 양호교사인 소외 박희순이 가슴을 누르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뒤 창원고려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점심식사 시간 중 교실에서 망 소외인의 담임교사인 소외 2는 위 학급 학생들에게 오래달리기를 제외하고도 만점을 받은 학생도 만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같이 뛰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오후에 체력검사를 다시 시작하면서는 위 체력검사의 총 진행을 맡은 소외 1 교사를 비롯한 담당교사들이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은 채 학생 등에게 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신체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오래달리기를 포기할 것 등 주의를 촉구하였다.
(라) 망 소외인을 중심으로 원고 1은 부, 원고 2는 모, 원고 3은 제, 원고 4는 조부이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내지 17,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22호증, 을 제29호증, 증인 소외 1(을 제6 내지 15호증, 을 제20 내지 22호증 및 위 증인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일반적으로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그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검사종목이므로 그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명서중학교 교사들로서는 사전에 체력검사를 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체력검사를 담당한 명서중학교 교사들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으로서도 체력소모가 많은 오래달리기 등의 체력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달리는 중에도 자신의 신체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측의 잘못도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74,449,070원이다.(호프만식 계산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액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남자 생년월일:1979. 12. 29.
연령(사고당시):14세 8월 남짓 기대여명:54.91년
ㄴ) 거주지 및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부산에 거주하였고, 사고일인 1994. 9.경 위 대한건설협회조사 보통인부노임은 1일 금 22,300원임.
ㄷ) 생계비: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없는 사실)
ㄹ) 가동기간:월 25일씩 군복무를 마치는 만 23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일 이후로서 군복무를 마치는 2002. 12. 29.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44개월
* 산식(원 미만은 버림)
22,300원×25×2/3×(283.7581-83.4467)=금 74,449,070원
나. 장례비
원고 1은 위 망 소외인의 장례비로 금 2,23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33 내지 35호증,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명서중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모금을 하여 장례비 금 2,36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 책임비율:50%(위 '1. 나.' 참조)
* 계 산
망 소외인:일실수입 금 74,449,070원×50/100=금 37,224,535원
라. 공제주장
피고는 위 명서중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모금을 하여 장례비 금 2,361,000원 외에 조의금 7,805,2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장례비 이외의 금원은 지급의 주체와 명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원고들이 위 명서중학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조의금 7,805,270원을 지급받은 사실,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 소외인:금 5,000,000원
원고 1:금 2,000,000원
원고 2:금 2,000,000원
원고 3:금 500,000원
원고 4:금 5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원고 1(부), 원고 2(모)
(위 1의 가. 참조)
(2) 계 산
원고 1:(망인의 일실수입 금 37,224,535원+위자료 금 5,000,000원)×1/2=금 21,112,267원
원고 2:(망인의 일실수입 금 37,224,535원+위자료 금 5,000,000원)×1/2=금 21,112,267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3,112,267원(각 망 소외인의 상속분 금 21,112,267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각 위자료)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4. 9.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