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1.10 2018고단18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 경북 B건물 앞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E, F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와 E, F이 피해자 주거지인 위 ‘B건물’ G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거주지인 ‘B건물’ H호에 들어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는 위 G호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배달음식이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자 위 부엌칼을 든 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신발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 위 ‘B건물’ G호에서, 피해자 D(36세)이 위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거실로 들어가 중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중문 밖 현관에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 및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3세)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범행 도구 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