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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16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은 범행 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