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193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