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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구상금][집30(2)민,276;공1982.10.15.(690) 878]

판시사항

가.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나. 집중폭우에 의한 손해발생이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

나.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사고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절개지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피상고인

광양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피해차량인 트럭이 피고가 관리하는 광양군 골약면 소재 제4호선 도로상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내린 폭우로 동 도로의 좌측벽면 지주역할을 하던 산이 무너져 빠져나오지 못하고 파손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는 위 사고가 산사태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당일 위 사고지점 부근에 97.8밀리 이상의 집중폭우가 내린결과 불가항력으로 위와 같은 산사태가 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도로를 점유 관리하는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기록 제45정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 당원 1974.11.26. 선고 74다246 판결 참조), 일단그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배상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원심증인 박정용의 증언(원심은 동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주장과 같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취지이고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것이 아니다)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낸 곳으로 배수시설이나 석축 또는 축대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 원심이 채용한 을 제7호증의 피해상황보고에 의하면 위 절개지가 호우로 붕괴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그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 한 일응 위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사고지점 일대에 97.8밀리 이상의 집중폭우가 내린 결과불가항력으로 산사태가 난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97.8밀리의 집중폭우가그 지역에서 통상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위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위 절개지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거시 증거 중 1심 증인 서연식과 함형우의 증언에 보면, 이 사건 산사태는 천재지변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동인들의 의견진술에 불과하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각 증거내용을 좀더 정확히 살펴서 위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2.1.28.선고 81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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