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일대 55,705.4㎡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9. 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2018. 1. 2.부터 2018. 2. 20.) 내인 2018. 2. 20.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19. 2. 1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8. 8. 29.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추후 조합원의 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할 계획으로 현재 이주비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어서 이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분양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