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91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68,397원 및 그 중 55,868,395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연체회원내역), 갑2(할부금융 약정서), 갑3(회원초본)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68,397원 및 그 중 55,868,395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연체회원내역), 갑2(할부금융 약정서), 갑3(회원초본)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