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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382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전체를,

나. 피고

2.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