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7. 7. 소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208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3. ‘D은 피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26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위 가.
항 판결에 기하여 2018. 11. 27. 이 법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압류 목록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가.
항 판결에 기하여 2019. 4. 30. 이 법원 E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압류 목록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5. 6. 23.과 같은 해
8. 18. 소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매수하여 D에게 보관시킨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들이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2, 3,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내부 자료인 각 계정별 원장(갑 제25호증의 1 내지 제28호증의 2)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 및 매각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D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D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부지를 임대한 소외 H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5년 초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