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7:10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