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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2:3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같은 날 01:04경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근무 중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위 D(44세)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요치 2주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피해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뇌진탕 등으로 요치 2주, 치아의 아탈구 등으로 요치 2주에 이르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