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334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그 중 42,142,850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그 중 42,142,850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