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D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이 내연관계라고 증언한 부분은 D의 일관된 진술과 G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비추어 허위의 증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D이나 D의 남편인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D이나 H의 신용카드로 G의 차 수리비를 결제하였다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의 증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 증언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오인으로 위 각 증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G이 원심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D과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지는 않았고, I도 원심 법정에서 D이 수시로 회사에 방문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G의 위와 같은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D과 G이 내연관계라고 증언한 부분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D이나 H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도 피고인에게 D이나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