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와이드 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와이드 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