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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5. 08:4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13:4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대학교 내 F 식당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치마 속을 몰래 8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 18:17경 위 F 식당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치마 속을 몰래 5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6. 08:16경 망원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치마 속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과 직장 동료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