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1685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D 전 118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김해시 D 전 118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