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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도로까지 B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약 5개월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