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패]
조심2009서2634 (2009.12.14)
어머니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넘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어머니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2011누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단3599 판결
2011. 6. 14.
2011. 7.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55,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3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살피건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 9. 5.생인 미국 국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 이상의 국내 소득을 선고하였고, 2002. 3. 14. 기업투자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해 10. 8. 출국하는 등 2002. 3. 14.부터 2006. 1. 15.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입 ・ 출국을 하였는데, 2002. 3. 14. 입국 후 2002. 5. 7. 장TT의 주소지로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서울 ZZ구 ZZ동 330-392(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거소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거소지로 신고된 이 사건 주소지가 2003. 3. 14. 체류기간 경과와 함께 말소되었고, 그 후 원고는 다시 재외동포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인 2008. 8. 20. 입국하여 같은 해 9. 22. 지인 이YY의 거주지인 '서울 UU구 VV동 110-14'로 거소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05. 5.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480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재판을 받을 당시 그 주거지는 당초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었던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2005. 5. 13. 관련 형사사건의 담당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초보369)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5. 5. 19. 관련 형사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어머니인 장TT이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할 형편이고, 원고가 사업상 이유로 귀가가 늦어져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원고 이모의 주소지인 '서울 SS구 RRR동 QQQ아파트 3동 406호'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은 200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아버지 이LL 명의로 주택용 전력이 매월 700 - 900kwh 정도 사용되어 왔고, 장TT 명의로 가정 난방용의 심야 전력이 사용되어 왔다.
(바) 장TT은 2001. 6. 2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위 주택을 보유하였는데, 이LL는 1995. 10. 25.부터, 장TT과 그 둘째 아들 이NN는 1999. 8. 18.부터 서울 JJ구 KK동 1가 1-9 소재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이LL는 2001. 4. 30. 서울 ZZ구 210-50으로 전출한 후 2003. 5. 30. 국적을 상실하였고, 장TT은 2003. 11. 1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었다.
(사) 원고는 장TT이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날인 2003. 11. 14.부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서류의 송달장소가 이모의 주소지로 변경된 2005. 5. 19.까지 553일의 기간 중 78일 동안 외국에 체류하였고, 나머지 475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그 중 45일 정도 국내 소재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아) 원고는 ① 2001. 4. 9. XX은행과 사이에 저축예금통장을 개설하면서 그 주소지로 이 사건 주소지를, ② 2001. 5. 12. FF은행과 사이에 KB 종합통장을 개설하면서 그 주소지로 원고 이모의 주소지인 '서울 SS구 RRR동 QQQ아파트 3동 406호'를, ③ 2002. 4. 19. EEEE저축은행과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주소지로 원고 동생이 거주하던 '서울 CC구 DD동 203-1 BBBB 821호'를, ④ 2002. 8. 19. aa상호저축은행에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주소지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bbb의 소재지인 '서울 CC구 dd동 738-7'을, ⑤ 2004. 5. 28. eee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주소지로 '서울 CC구 dd동 738-7 ff빌딩'을, ⑥ 2005. 9. 23. SC제일은행에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주소지로 '서울 CC구 dd동 738-7'을 각 기재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를 거소지로 신고한 2002. 5. 7.부터 이 사건 주소지가 원고 이모의 주소지로 변경된 2005. 5. 19. 전까지 장TT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 5. 7. 그 어머니 장TT이 살고 있는 이 사건 주소지를 거소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2005. 5. 13.까지 위주 소지 이외의 곳을 거소지로 신고한 적이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일응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장TT과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를 외국인등록증상 거소지로 신고하기 이전인 2001. 4. 9.경부터 2005. 9. 23.까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면서 XX은행과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이 사건 주소지를 주소로 기재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원고의 이모나 동생의 거주지 또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주소지를 주소로 기재하여 금융거래상의 주소가 계속 변경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2. 3. 14.부터 2006. 1. 15.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출 ・ 입국을 하면서 장TT과 함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기간 동안 외국에서 78 일이나 머물렀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45일 정도나 이 사건 주택이 아닌 호텔에 숙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및 국 ・ 내외 체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거소는 일정하지 않거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일시 체류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주소지는 다른 주소와 함께 원고가 편의상 사용한 주소의 하나로 보일 뿐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를 외국인등록증상 거소지로 신고하여 국내에 체류할 당시 미국 국적의 30대의 남자로서 국내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독자적인 생활 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굳이 어머니인 장TT과 생계를 같이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② 원고가 당초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거소지로 신고한 이 사건 주소지가 2003. 3. 14. 말소되었음에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주소지를 거소지로 신고하지는 않았던 점, ③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주거가 이 사건 주소지로 된 것은 당초 외국인등록증상 거소지가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보석허가 결정시 지정 거주지가 이 사건 주소질 정해진 것은 그 당시 보호자로서 어머니인 장TT의 주소지가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 것일 뿐, 원고의 거주 상황을 따져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2002년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장TT 명의의 전력 외에 이LL 명의의 주택용 전력이 사용되어 왔음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위 전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넘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장TT과 생계를 같이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모(母)인 장TT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