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공1995.2.1.(985),743]
가.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나. 항소이유판단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명시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고 본 사례
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즉 그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설계변경허가 과정과 이에 대한 준공검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작성한 준공검사보고서가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임이 분명한데도 신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세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 ; 1990.11.13. 선고 90도1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즉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설계변경허가 과정과 이에 대한 준공검사보고서의 작성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작성한 준공검사보고서가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임이 분명한데도 신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데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장하여 왔던 것임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오해하거나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제1심의 판시사실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피고인이 건물신축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가 아닌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증축이나 대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의 건축주, 건축면적, 연면적란 등에 설계변경허가서와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대로 옮겨 기재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허위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