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0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인근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식당 주인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팔, 좆같다. 집어 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귀마개를 집어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 손날로 경사 E의 눈 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피해사진 및 음주감지사진,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려고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