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806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4,388원과 그중 38,825,553원에 대한 2017.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4,388원과 그중 38,825,553원에 대한 2017.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