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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8. 05: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용마초등학교 방면에서 중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용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일방통행로였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통행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