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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667 판결

[손해배상][공1987.6.15.(802),872]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

나.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와 기타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기타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1980년식의 노후된 디젤엔진 짚차로서 시동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퀴를 회전시키기만 하여도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고, 더우기 위 사고당시에는 시동키박스가 많이 마모되어 원래의 시동키가 아닌 드라이버 등으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주차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위 짚차내에 들어가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출입문을 확실하게 잠궈 두어야 함에도 1984.3. 경부터 위 사고시까지 8개월 가량이나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고장인 채로 방치하여 오면서 단지 주차후 차량열쇠만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짚차를 주차시켜둔 장소는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밧데리상회 앞의 공터로서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담장이 없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경비원마저 없어 야간에는 그곳에 주차된 차량등이 도난등의 위험을 안은 채 방치되는 사실 및 소외인은 위 서울밧데리상회와 같은 건물내에 있던 타이어점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점포에서 잠을 자면서 위 사고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야간에 위 짚차를 운전하여 본후 제자리에 갖다 놓았고, 위 사고당일 밤에도 술김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잠시후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생각으로 피고 몰래 드라이버로 시동을 걸고, 위 짚차를 운전하여 나왔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판시 차량을 제3자, 특히 이 사건 차량의 주차장소에 근접한 자동차부품판매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차량관리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쉽게 그 무단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소외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등을 앞서 본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