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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119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2018.06.28)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