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1]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위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에서는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징계의결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기간 중 퇴직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재직기간으로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방공무원들이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위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위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상래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2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정인석 외 4인)
2005. 8. 18.
1. 피고가 2004. 11. 18. 원고들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11. 16.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진주시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2004. 11. 15. 무단결근을 한 다음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같은 날 실시한 총파업에 참가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2004. 11. 18.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갑2호증에는 같은 법 제65조의2 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위해제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1) 피고는 위에서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진주시청 건축과장이 2004. 11. 15. 작성한 파업참가자현황제출서와 진주시 자체채증반의 무단결근에 따른 확인서만을 기초로 한 채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제출된 피고의 의견서에는 원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요구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내용이, 같이 제출된 피고의 확인서에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사유가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중점정화대상비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2004. 11. 15. 진주경찰서에서 '원고들은 파업 당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진주시청으로부터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동료들과 함께 출근하기 위하여 모였다가 같은 날 08:50경 부서장인 건축과장과 함께 출근하던 중 원고들을 파업참가자로 오해한 경찰관에게 연행됨으로써 출근하지 못하였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진술들(이하 '이 사건 진술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4. 11. 17. 같은 내용의 진술서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04. 12. 9. 진주경찰서에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관련 증빙자료 제출협조요청을 하여 2004. 12. 13. 같은 경찰서로부터 원고들의 2004. 11. 15.자 진술조서를 송부받았다.
다. (1) 원고들은 2004. 12. 14.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진술들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다.
(2) 한편,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는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 무단결근(파업참가)확인서, 조사보고서, 원고들과 진주시 건축과장의 각 진술서, 원고들이 진주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진술들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복직을 발령하였다.
(3) 그러자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2. 7.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원고들에게 이미 효력이 없어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소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7,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8, 을6호증의 1 내지 7, 을7호증의 1 내지 8,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직위해제'의 기록이 남아있는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위해제 된 기간의 1/2을 감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원고들이 마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인 것으로 취급되는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불문'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신분상(인사상), 보수상의 모든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새삼스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직위해제처분 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실효된 이상 원고들에게 그 외형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면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볼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그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비리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에서는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징계의결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기간 중 퇴직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재직기간으로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하여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징계처분의 대상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중징계'의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
위에서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들이 2004. 11. 15. 결근하였다는 사실만을 기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던 점, 원고들은 2004. 11. 15.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 줄곧 이 사건 진술들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여 왔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다음에야 진주경찰서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송부받은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사유가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중점정화대상비위와 관련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