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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536527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3. 18. 경기 양평군 G 답 3587㎡(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H 구거 823㎡(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경기 양평군 F 전 2116㎡(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와 같다. 라.

원고들 소유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지만 현재 농사를 짓지 아니한 채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고, 원고들은 향후 위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농어촌정비법상 점용목적 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변경승인, 폭 4미터 이상의 도로확보 및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진출입을 위하여 위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구거 중 36㎡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농경지 진출입로로 정하여 2013. 1. 8.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양평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공로에서 피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통과하고 이 사건 구거를 거쳐 원고들 소유 토지로 진출입하여 왔으며,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통행 자체를 방해당한 사실은 없다.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에서부터 피고들 소유 토지의 중간 부분을 관통하여 이 사건 구거에 이르는 부분으로서 폭이 4.5미터, 면적이 12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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