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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53207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통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통건설’이라고 한다)는 2014. 7. 10. 제이엠월드 주식회사(이하 ‘제이엠월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및 C 양 지상에 ‘D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31.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8. 제이엠월드 및 서통건설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을 원고로, 공사기간을 2014. 9. 2.부터 2015. 9.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제이엠월드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560,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피고 등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 라.

이에 따라 제이엠월드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공사명 이 사건 공사(B) 이 사건 공사(C) 계약금액 2,772,000,000 3,338,000,000 보증금액 277,200,000 338,800,000 보증기간 2014. 9. 16.~ 2015. 9. 30. 2014. 9. 16.~ 2015. 9. 3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이엠월드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