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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나423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9. 2. 부산 서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의 명칭 : J 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K). 2) E은 1970.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부산 서구 Q 및 O 지상에 위치하는 목조 와가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0평 4홉 7작(약 34.61㎡)의 건물인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이후 수회에 걸쳐 무허가 증축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및 부산 서구 Q, O 토지 등 총 5필지 지상에 걸쳐서 위치하게 되었고, 총 3층 건물로서 그 구조는 1층 볼록조 철근 콘크리트 천정구조(반지하) 92.76㎡, 2층 목구조 및 일부 기와지붕 구조 92.31㎡, 3층 목구조 및 슬래이트 지붕구조 35.9㎡이다. 4) 원고는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5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8. 12.로 정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현황을 기준으로 그 전체를 수용하는 내용이었으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