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은, 강간범행의 경우 73세 노인인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차에 태운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넣은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강간범행 후 같은 날 밤 22:56경 약에 취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길가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고령인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내연녀 B(유부녀이다)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강간범행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그 범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낮은 쪽을 선택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