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82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600,000원 및 2017.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의 12번째 줄의 “1,400,000원으로”는 “1,300,000원으로”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