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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6.선고 2012두290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두290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누26298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1. 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정거래법 ' 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의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구 공정거래법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의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나,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과징 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 .

한편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산정 방식을 정하고 , 있다 ( 제61조 제1항, [ 별표 2 ] ) .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단계별 과징금 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100 % 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원고와 하나로 텔레콤 주식회사 ( 이하 ' 하나로텔레콤 ' 이라고 한다 )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서 하나로텔레 콤의 낮은 시내통화료를 원고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로 평가하여 기본과 징금 산정 단계에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 5 % 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둘째,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의 성격과 그 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 행정지도와 이 사건 공동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정보통신부의 행정업무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사실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10 % 를 감경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은 당기순이익, 시장점유율 등의 시장 상황과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원고와 다르므로, 하나로텔레콤에 대하여만 30 % 의 추가감경을 하였다 .

는 점 등을 들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 스스로 산정한 부당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20 % 를 감경한 것을 들어 감경률이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