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68 (2015.08.28)
조심2014서2456 (2014.11.19)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1심판결과같음)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2015누595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식회사 오AAA
서울지방국세청장
2016. 7. 7.
2016. 8.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8, 19행의 "원고의 설립시부터 2011.3.경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정영대가 이미 매출누락액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판결의 "경제적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추하여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결은 뇌물을 공여 받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의 부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외 유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영대에 대한 상여로 의제되었기 때문이다.
3) 인정상여란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은 그 의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이러한 인정상여가 주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이 현실로 상여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 금액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그 논의의 기초가 다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