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고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74 온양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