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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128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B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사전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변경하여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사전 의견청취절차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5,000,000원(자진납부 시 4,000,000원)도 함께 부과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17. 4. 28. 원고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 약 30톤(덤프트럭 2대분)을 적정하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인 유한회사 와이엔텍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건설폐기물 보관장으로 운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 이후의 사정,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