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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7가단10135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자 C과 피고는 2016. 2. 2. 원고 선정자 C 소유의 제주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측은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는 설계, 자금조달, 건축, 준공, 분양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동개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제1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측은 2016. 3. 16. 소외 E와 이 사건 협약과 유사한 내용의 공동개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제2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2016. 3. 17. 이 사건 토지를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협약 이후 추가로 제3자들과 공동개발 사업협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이 사건 제1 협약 상의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및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등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6508).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신탁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6카단498),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6. 4. 25. 접수 제47619호로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러나 위 소송 중 사해행위 취소부분에 대하여 쟁점이 동일한 관련 사건(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2419, 원고 소외 F)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되지 않자, 피고는 위 소송 중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대해 소를 취하하였고, 결국 2017. 6. 15. 위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