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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1 2019가단2628

근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9.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