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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4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합계 18,383,870원, 퇴직금 4,891,128원, 기타 금품 합계 1,171,890원 총 합계 24,446,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